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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건물 내 주차장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약 2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은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과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