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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8 2019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0. 22:00경 부천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49에 있는 심곡전화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적발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와 구간, 음주운전을 감행한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최종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