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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동영상 CD의 영상은 조작된 것이고 피고인의 인상착의와는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월의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4. 28.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변호인의견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그리고 원심 제1회 공판조서에 위 변호인의견서의 기재 내용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