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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2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49] 피고인은 2014.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1. 01: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백화점 뒤쪽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383] 피고인은 2018. 7. 10. 14:40 경 부산 동래구 G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온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첨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 고단 33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