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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5고단1881 (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체은닉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1. 확정되었다.

1. 2013. 6. 13.경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 09:45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 정문 앞길에서 C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고 F이 동승하고 있던 G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G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옆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H가 운전하는 I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있는 친구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청주시에서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에 J의 이름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E, F, C은 피고인이 J의 이름으로 보험 접수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E는 2013. 6. 13.경 500,000원, 2013. 6. 27.경 1,430,000원을, F은 2013. 6. 13.경 500,030원, 2013. 6. 14.경 42,860원, 2013. 6. 17.경 480,000원을, H는 2013. 6. 17.경 65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범죄사실

제1항의 보험금 지급년도가 각 ‘2015.’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2013.’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12.경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E,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F은 2014. 8. 12. 21: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에 있는 봉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F이 K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L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