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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10 2015고단5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7. 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피피 (PP) 단사( 인삼밭 그늘 막으로 사용하는 볏짚 거적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섬유) 2,300kg 을 보내주면 즉시 그 대금을 송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 공장 운영이 어려워져서 매출 실적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피 단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44만 원 상당의 피피 단사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1. 경부터 같은 해 11. 29.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C’ 공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인삼밭 그늘 막으로 사용하는 시가 56,928,000원 상당의 볏짚 거적 9,488 장( 장당 6,000원 )에 대한 판매 위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위 볏짚 거적을 전부 판매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볏짚 거적 3,830 장에 대한 대금 22,98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볏짚 거적 5,658 장에 대한 대금 33,948,000원은 공장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부,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