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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단1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1004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성 쪽에서 안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가를 횡단하는 피해자 F(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8. 01:33경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6고단1814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09:50경 평택시 안중읍 서울제일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2 동우빌딩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체검안서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업무상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에 우합류 차선을 포함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는 심야이고, 주변에 그 시각까지 영업 중인 업소 등이 없으며, 사고 지점은 울타리가 둘러진 신축공사 현장 옆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당시에 어두운 색상의 옷 입고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혼자 서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