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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52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21:3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000동 엘리베이터 맞은편 계단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B(여, 65세)이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뒤따라 탑승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돌려 입맞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아 계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화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으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구체적인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