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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4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6. 23:20 경 창원시 진해 구 용 원로 31, 용원복지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골로 338, 부산은행 용 원점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음주 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