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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9 2018고단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11. 9.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1 층에서 ‘C 식당’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C 식당’ 을 영업하지 않고 있는데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이 걸려 있고 3,000만 원을 주면 밀린 월세와 전기세를 지급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이미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2,000만 원을 양도하고 위 ‘C 식당 ’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가 3억 원 상당이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위 ‘C 식당’ 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7. 8. 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2013. 7. 10. 경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그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3. 7. 10.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65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