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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1재고합4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4년에 재학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1977.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전후 4차례에 걸쳐서, 서울 관악구 I에 위치한 J의 집 등지에서, 위 J와 회합을 하여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반대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같은 해 10. 1.부터 같은 달 3.까지 제작하여 배포할 것을 모의하고, K은 위 유인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해

9. 29. 17:00경 서울 중구 L 시장 내 옥호불상 문방구에서 등사기 1대를, 같은 해 10. 1. 17:00경 영등포구 M시장 내 옥호불상 문방구에서 갱지 2,000매를 매수하여 그 무렵 위 J의 집에 보관시켰다.

위 피고인 등은 같은 해

9. 30. 및 같은 해 10. 1. 위 J 집에서 회합을 하고, 같은 달

2. 21:00경 관악구 N 소재 O다방에서 위 J와 회합하여 위 유인물 제작 시기를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9.까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합 결과에 따라 위 유인물 제작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같은 달

6. 16:30경 경기도 고양군 이하불상 P 산장의 방1개를 같은 달 8.,

9. 양일간 빌리기로 계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를 반대,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의 제작을 예비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8. 2. 4.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위 재심대상판결은 1978. 9. 12.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5.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