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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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6. 9. 1.경부터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월급여로 기본급 2,818,819원, 고정연장 근로수당 864,614원, 연차수당 190,680원, 고정휴일 근로수당 572,040원, 해외현장수당 600,000원, 해외출장수당 700,000원, 식대 100,000원, 퇴직급여 487,180원 등 합계 6,333,333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 중 “퇴직급여의 월분할 지급은 근로자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것인바, 퇴직금 지급방식에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며, 월 분할하여 지급된 퇴직금 외에 추가로 퇴직금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 옆에 있는 피고의 성명 다음에 피고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경부터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10. 11.경 퇴직하였고, 2017. 11. 6.경 노동청에 원고로부터 퇴직금, 월급,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 11.경 피고에게 퇴직금 6,346,616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2016. 9. 1.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6,498,86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