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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2963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0. 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