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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08 2019고단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원주시 무실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을 재산이 많이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7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원주시 F 소재 ‘G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100억 원 상당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 승소를 하면 돈과 땅을 줄 테니, 필요한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 상속과 관련한 소송을 한 적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