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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8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5. 21:1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다.

그때 옆줄에서 순번 대기 중이던 번호 불상의 택시기사가 자기차량을 타라고 말하자 “내가 왜 그 차를 타야 되냐 ”라며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대기 중인 피해자 E 외 다수의 택시 기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영업을 위해 운행하려는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아 “씨발놈 좆 같은놈, 아까 그놈 어디갔어 그놈 찾아와!” 라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써 택시운행을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1:30까지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방해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철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 새끼들이 뭔데 나를 말려 이거 놔라 다 죽여 버린다, 옷 벗을 줄 알아라!”며 제지하던 경장 H의 왼쪽 턱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