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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2 2016고정35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3. 알 수 없는 시간 무렵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남해대교 입구 주차장에서 E이 무허가 어업으로 불법 포획한 해삼 등 수산물 합계 약 75kg을 수매 후 여수수산시장 등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수매가격 합계 17,544,000원 상당의 불법 포획 수산물 약 1,178kg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산물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수산물이 불법적으로 포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수산물을 매수할 당시 위 수산물이 허가 없이 포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연안복합어업허가’를 가지고 있어 낚시, 주낙 등을 사용하여 문어 등 수산물을 적법하게 포획할 수는 있으나, 위 허가를 가지고 통발, 자망 등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할 수는 없는 점, ② E은 2014년 12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통발’을 사용하여 포획한 수산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는데, 당시 E은 위 수산물을 어떤 방식으로 잡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