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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4018 | 소득 | 2015-12-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4018 (2015. 12. 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3호에서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90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소재하는 OOO재직하였던 자로서, OOO소재 사찰인 OOO합계 OOO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OOO은 OOO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기부금을 허위로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2009년 및 2010년 귀속 기부금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2015.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OOO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8.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4. 감사원에 심사청구 및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3호에서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조심 2012서1904, 2012.8.21. 같은 뜻임)할 것이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