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신목로 10 목동 현대 아파트 104 동 앞 도로를 신정 교 쪽에서 목동 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없는지 등을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58세) 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6. 03:22 경 서울 양천구 목 5동에 있는 이화 여자 대학교 목동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충분한 배상을 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