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18나2061339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6,888,79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6.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토지에 지하 1 층, 지상 5 층의 다세대주택( 이하 ‘ 이 사건 다세대주택’ 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시공 항목 별로 면적과 단가를 정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1,300,000,000원( 부가 가치세 37,050,000원 별도), 공사기간을 2016. 10. 30.부터 2017. 5. 31.까지로 각 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20. 착공하여 2017. 2. 27. 공사를 마치고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17.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089,9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7. 피고에게 ‘ 피고는 원고가 유예하여 준 지급기 일인 2017. 6. 7.까지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피고가 2017. 6. 11.까지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갑 제 3호 증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2 항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아래에서 3 행 ~ 제 6 면 아래에서 6 행)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아래에서 6 행 ‘ 원고에게 ’를 ‘ 피고에게’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2 ~ 3 행 ‘(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10 행 ‘2 - 4 층’ 을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6 면 아래에서 6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상 계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 주차 장’ 항목의 면적이 216㎡ (65.45 평) 인데, 원고는 위 약정 면적에 미달하는 97.1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