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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1 2017고단3064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압출기 원단 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7. 일자 불상 경 신문 광고를 통하여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급 기일 2014. 11. 15.,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으로 되어 있는 액면 금 1,23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E을 발행인 명의로 하는 위조된 약속어음 1 장( 어음번호: F) 을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것을 기화로, 2014. 7. 17. 경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그 정을 모르는 지인 G에게 어음 할인을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경찰 진술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통장거래 내역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행은 유가 증권에 대한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인 점, 동종범죄 전력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 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