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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07 2019고단3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2:36경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85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대리운전기사 휴대전화 화면 및 F 이용내역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범행일시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2010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004년 및 2010년의 범행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