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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5 2014고정3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죄로 징역 5년,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형기종료일 : 2020. 2. 18.), 현재 B교도소 기결3동 하층 4실에 수용되어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9:30경 B교도소 기결1동 중층 14실에서 피해자 C와 구매물 문제와 거실생활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말 안하고 나만 터치하냐.”라고 말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를 오른 주먹으로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