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27 2012가단2021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56,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9.부터 2015. 1. 27...

이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은 2012. 4. 19. 16:00경 김제시 금산면 금평저수지 옆 도로를 C 무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피고를 비롯한 동승자 3명을 태운 채 금산사에서 원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가로수와 2회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1억 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증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고 달리 위 병증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먼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