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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05:00 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77 세, 여) 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등을 뒤집어엎고 바닥에 뒹굴며 소리를 질러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