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5,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2.경 피고 C으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F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투자를 권유받고, 피고 C에게 각 7,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 D, E는 2019. 7. 23.경 위 투자금 1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원금 1억 원은 2018. 11.에 지불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9. 9.말까지 지불하며, 이자 5,000만 원은 2020. 2.말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D, E의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나머지 약정금 각 45,000,000원 및 그중 나머지 원금 각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자 각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20.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이 사건 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