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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14 2014가단75268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은 회사이며,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하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0. 11.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전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2. 에코그라드레저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 2, 5, 8층에 관하여 공사금액 3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2. 4. 5.부터 2012. 5. 15.까지로 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6. 10. 공사금액을 5억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2. 7. 15.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에코그라드래저개발로부터 2012. 5. 7. 5,000만 원, 2012. 5. 18. 5,000만 원, 2012. 6. 12. 2,500만 원, 2012. 6. 14. 500만 원, 2012. 6. 19. 2,000만 원, 2012. 7. 3. 2,003,000원, 2012. 7. 11. 500만 원, 2012. 7. 16. 2,997,000원, 2012. 8. 2. 200만 원 등 합계 1억 6,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6. 19.경 이 사건 건물 8층 출입구 등에 ‘이 사건 건물 2, 3, 4, 5, 6, 7, 8층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2012. 6. 19.부터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 공시문을 부착하였고, 2012. 6.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A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2. 7. 9.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2. 11. 19. 방범ㆍ경비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8층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경비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8층에 경보장치를 설치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14. 2. 12. 매수대금을 완납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