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11. 0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성명불상자를 태우고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삼익아파트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당시 2차로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B은 주차된 차들을 피하여 1차로에 정차한 택시를 타기 위하여 차도로 내려와 있었다.
피고는 위 택시의 오른쪽 측면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의 옆부분으로 B의 몸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B은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각골 골절,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9.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위 법원 2014고단1021호),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로서 B으로부터 피고의 오토바이가 무보험차량임을 이유로 한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4. 7. 29. 자배법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따라 B이 입은 상해등급(6, 7급)에 상응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500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으로서 B을 치료한 병원에 직접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책임보험금지급과는 별개로 B과의 자동차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6,639,13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