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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인 C, D에게 성매매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C, D의 거절에 따라 실제로 성교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