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316 | 지방 | 2017-02-28
[청구번호]조심 2016지1316 (2017. 2. 2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개인과 이 건 법인을 동일시하여 동 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을 청구인의 계속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참조결정]조심2015지11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3. 및 2012.8.10. OOO일반산업단지 내의 OOO토지 3,263.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축물 1,977.62㎡(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내에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게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6.8.9.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창업 당시부터 특장차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운영하던 중 공장규모 확대를 목적으로 OOO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에서 이 건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은 이 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타의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을 그대로 승계받은 후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영위하던 업종의 동일제품을 제조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현물출자로 설립한 이 건 법인으로 하여금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을 승계하여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당초 산업단지 내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취지 등에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추징배제 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두7392, 2004.5.28.)으로,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2014.2.10.(법인설립일) 당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에 관한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이 건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며,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 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有償性)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조심 2015지1130, 2015.11.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법인에 현물출자 방식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 건 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주식으로 교부받은 것이 주주명부에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이를 매각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2011.8.3.OOO로부터 OOO일반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를 OOO취득하고, 2012.8.10. 그 지상에 이 건 건물(공장)을 신축(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2.31. 이 건 법인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이 건 법인에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서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물출자계약서의 주요 내용>
갑 : OOO(청구인) 을 : 주식회사 OOO발기인 대표이사 OOO(이 건 법인)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과 동법 제119조·제120조에 의한 등록세·취득세 면제를 받는 법인전환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현물출자기준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제조판매한 제품이 현물출자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처리토록 한다. 제3조(현물출자 기준일) 갑은 2013.12.31.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현물출자하기로 한다. 제4조(현물출자가액) 현물출자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검사인이 인정하는 가액으로 하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평가한다. 제5조(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을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상당하는 액면의 보통주식을 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제6조(종업원 인계) 을은 갑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 계속근무하기로 한다. 제7조(현물출자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2014.1.1. 효력이 발행한다. 따라서 갑은 2013.12.31.을 사업양도에 따른 폐업일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을은 설립등기일 전이라도 2014.1.1.을 개업일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14.1.1.부터 을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다. |
(다) 이 건 법인은 2014.4.1. 본점을 OOO목적사업을 특장차 및 자동차 제조업 등, 대표이사를 청구인OOO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바, 이 건 법인의 2014.1.24.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나타난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비교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및 이 건 법인 현황>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은 2013.6.5. 및 2012.9.1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되었다가 2014.4.29. 현물출자(2013.12.31.)를 원인으로 이 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등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사실이 현물출자계약서 및 주주명부 등에서 확인되는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각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개인과 이 건 법인을 동일시하여 동 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을 청구인의 계속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의 방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포괄적인 현물출자라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는 이를 추징요건인 매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현물출자하여 이 건 법인을 설립한 후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기업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