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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1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4.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모텔을 지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5. 4. 27.자 1억 3,000만 원을 모텔인허가비용으로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