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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5 2012고단1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아들인 D가 사업 실패로 부담하게 된 거액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D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재물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31.경 평택시 청룡동 226-1에 있는 주식회사 혜성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아들인 D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줄 테니 대신 피해자 명의 및 비용으로 차를 구입한 후 그 차량을 자신에게 주면 한달 내에 위 차량과 관련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차량 명의를 자신이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을 건네받게 되면, 이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려 하였던 것이며, 위 차량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해자 C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12. 1. 31.경 평택시 청룡동 226-1에 있는 주식회사 혜성모터스 사무실에서 2011년식 E 스포티지 승용차를 할부원리금 24,700,000원에 매월 1,000,000원씩 36개월에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금 약정을 하고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700,000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29.경 안성시 F에 위치한 G병원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H 소유의 I 아우디 승용차의 매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평택시 청룡동 226-1에 있는 주식회사 혜성모터스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