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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1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경 화성시 B에 있는 삼성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C 에스엠 3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426,200원, 리스기간 60개월, ‘ 리스 차량은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리스 회사의 소유이고, 리스 이용 자가 리스료 등을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리스 회사는 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 이용자는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 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400만원을 대출 받기로 한 뒤 이를 양 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리스계약 해지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