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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0:54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도봉보건소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방학동사거리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시속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뒤늦게 정지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제3형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