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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2 2014고정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7.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있는 119센터 앞 교차로를 거제면사무소 방면에서 동부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직진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 피해차량 탑승자 E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수협부근에서, 같은면 서정리에 있는 119센터 앞 교차로까지 위 차량을 약 15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진술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