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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3.14 2013노4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강간상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빙성 없는 원심 증인 E와 H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공갈미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 G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을 뿐 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병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9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5년간 정보공개고지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수사보고서(피의자 항소심 판결문 및 수용증명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사건진행내역 첨부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2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5. 11.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