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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6구합84948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5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국토해양부장관(현 직제상 국토교통부장관)은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B로 공공주택사업인 C 공공주택지구<1차> 사업 등을 고시하면서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인 서울 강동구 D 토지 지상에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을 ‘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라 한다)의 재결감정결과를 기초로 2016. 12. 8.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고의 수목 13,921주 등 지장물(원고의 지장물 중 위 수목을 ’이 사건 수목류‘라 한다)을 이전하게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7. 1. 31.로, 이 사건 수목류의 보상액을 156,458,400원 등으로 각 정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 영업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수목류 중 일부를 수거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라.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목류의 보상액 감정을 명령받은 감정인 E(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는 2007. 2. 20.과 같은 해

3. 20.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수목류의 수량이 13,921주에서 401주가 감소한 13,520주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고, 남아 있는 13,520주을 기준으로 한 경우 이 사건 수목류의 보상액은 229,010,000원, 수용재결 당시 수량 13,921주를 기준으로 한 경우 그 보상액은 235,313,000원이라는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