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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6. 1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각 피해신고서, 피해진술서 사본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파일 보고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7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유사 수법의 절도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