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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나6072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의나 2)항 이하 부분(제6쪽 제8행부터 제7쪽 마지막 행까지)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① 2012. 9. 19. 3,600만 원 정산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9. 19.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게자금으로 3600만원을 가져갔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9. 19.까지의 대여금을 3600만원으로 정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위 차용증 작성 당시 대여금이 모두 변제로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정확히 검토하지 못하고 잘못 작성한 것으로 위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척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갑 제2호증의2 내지 5(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액수 및 선이자 부분 가) 갑 제2호증의2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위 각 차용 당시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11. 6. 500만원(갑 제2호증의3), 2012. 12. 14. 500만원(갑 제2호증의4), 2012. 11. 26. 200만원의 차용금 채무가 별지2 정산금 표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2 정산금 표에, 위 각 500만원은 계좌이체된 날짜인 2012. 11. 7.과 2012. 12. 14. 각 500만원 차용한 것으로 포함하였고, 위 200만원은 갑 제2호증의4에 기재된 “먼저 2백만원을 가져간 것을 합하여”의 200만원에 해당하여 2012. 12. 14. 500만원 대여금에 포함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