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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4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11: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LG 유 플러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계약 해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상담용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모조 휴대전화 3대를 넘어뜨리고, 길이 약 120cm 의 걸레 자루를 매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서둘러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피고인이 소지했던 마대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