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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8고단1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42』 피고인은 2018. 3. 경 B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지인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들 로 하여금 대포 통장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그들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위 성명 불상자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교부 받은 금원이 위 각 대포 통장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회사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F의 법무용 계좌로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알려 준 계좌는 대포 통장이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 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14:36 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고 있던

G 명의의 H 계좌 (I)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809』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휴대전화 J 메시지로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통장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대포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