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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4. 10.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평소 교제기간 중 피해자에게 ‘부친은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다가 가게를 매매하여 현재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친은 교사로 정년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여 자신의 부모님의 재력을 과시해 왔다.

1. 생활비 명목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의 미상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조정된 채무를 변제하고 있을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8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070,740원을 송금 받았다.

2. 주식투자 명목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주식투자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주식투자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신용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