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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049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B 뉴 카 렌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1,170만 원을 대출 받았고 대출 계약 내용은 대출금 1,170만 원을 할부기간 36개월 동안 매월 440,000원( 금리 20.75%) 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 임 ,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채권 최고액 1,17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경 목포시 하당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약 27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