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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2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6:2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박촌동 쪽에서 병 방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G(60 세) 이 운전하는 H 81번 버스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 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4. 06:25 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840번 길 21 풍림아이 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