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3565 | 소득 | 2020-04-20
조심 2019인3565 (2020.04.20)
종합소득
취소
2018.12.31. 개정되어 신설된 「국세기본법」제8조 제5항 규정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에 ‘동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2019.1.1.) 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해당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담됨
OOO세무서장이 2019.4.26., 2019.6.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 2013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2013년 기간 중에 산업재해를 당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반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기로 한 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나 자문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2.7. OOO고등법원OOO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죄, 공인노무사법 위반죄,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죄로 유죄판결(징역 2년)을 선고받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판결결과를 토대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제17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9.4.26., 2019.6.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 2013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판결서OOO상 죄명(변호사법 위반, 공인노무사법 위반, 배임증재, 뇌물공여)에 알선이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적합하며,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추징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 알선수재란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알선’이라는 죄명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OOO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추징금 납부내역을 확인결과OOO 청구인은 동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위법소득) 상당의 추징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2018.12.31. 신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6097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서류의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이 건 과세내역
(단위 : 원)
(2) OOO고등법원 2018.2.7. 선고 OOO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죄, 공인노무사법 위반죄,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죄로 징역 2년, 쟁점금액 상당의 추징금 선고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2018.2.2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8.3.13.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처분청이 OOO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의 위 추징금 납부내역 조회결과OOO,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접수증 및 납세고지서 송달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9.9.11.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3건)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5)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2017.8.22.부터 현재까지 OOO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우리 원이 법무부에 청구인의 출소사실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17.6.17.부터 2019.6.16.까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7)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개정세법 해설’자료에 의하면, 2018.12.31. 개정 「국세기본법」에서 제8조 제5항 신설하면서 그 취지를 ‘구속 등의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체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데 있고, 적용시기를 ‘2019.1.1. 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2차례(2019.4.26., 2019.6.11.)에 걸쳐 등기우편방법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8.12.31. 개정되어 신설된 「국세기본법」제8조 제5항 규정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에 ‘동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2019.1.1.) 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에 청구인은 교정시설OOO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해당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