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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8 2014고합114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0. 02:35경 C 앞길에서, 신병을 비관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굴다리 양옆에 설치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원 후보자인 무소속 E 및 F정당 G의 사진과 약력 등이 기재된 선거선전용 현수막들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각 불을 붙여 현수막들을 소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함과 동시에 D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수막 2개를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4. 5. 30. 02:40경 H에 있는 공터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53세) 소유의 컨테이너 옆에 적치된 비닐봉지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컨테이너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26세) 소유의 K 오토바이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건조물인 시가 585만원 상당의 위 컨테이너 1동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인 시가 19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L,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첩보 보고서,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증거자료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 전소된 오토바이 소유자 특정 등 / 용의자 특정 관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 있는 내사보고는 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 피해품 오토바이 견적서 첨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