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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1048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3.의 가.항 3째줄 “2015. 11. 23.”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015. 11. 13.”로 고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