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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3015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8,315,475원 및 그 중 4,769...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K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602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하여 2015. 4. 16.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