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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3 2013고단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21:42경 삼척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햄버거를 주문하면서 그곳에 있던 종업원에게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성분에 대해 설명하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때마침 그 옆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던 피해자 E(71세)이 "좀 조용히 해 주세요"라고 말한 후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을 하며 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일어나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D(점장 F) 소유의 시가 134,000원 상당의 나무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