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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30 2015고정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23:10경 평택성모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서동대로 2675 방축리 입구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