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0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 중 피해자 D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부분과 피해자 H 명의로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부분은 그 이후 편취한 금액으로 모두 변제된 점, 원심에서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부터 상세불명 충동장애 등의 정신병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3억 9,00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